【동일본대지진】원전 피폭 의료비 지원법안, 중의원 통과
12/06/21 19:31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임산부 의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사고에 따른 어린이•이재민 지원법’이 2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됐다.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향후 재정적 지원을 명기하고 이를 시행할 때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 방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은 지원 대상을 (1)피난구역(올해 4월 재편되기 전 후쿠시마현 경계구역과 계획적피난구역)에 거주한 자 (2)일정 기준 이상 방사선량이 측정된 지역에 거주 또는 계속 거주 중인 자로 정의했다. 자발적 피난민도 대상에 포함하며 정부가 주택 확보 및 취업을 지원할 것을 언급했다.
(2) 지역은 후쿠시마현에 한정되지 않고 방사선량 기준은 현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후쿠시마현이 아니더라도 방사선량이 비교적 높은 지역일 경우 해당 주민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상자 중 어린이와 임산부 의료비는 정부의 재원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된다. 피폭이 건강에 장기간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전사고가 원인이 아님이 확실한 질병 및 부상을 제외한 감면을 실시한다.
또한 피폭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평생 실시하게 된다. 원전사고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린이 지원과 자발적 피난민의 귀향 등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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