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시셰퍼드’ 관계자 ‘무죄판결’
12/02/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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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하고 있는 ‘시셰퍼드’ 관계자인 베르뮐렌 피고(사진 왼쪽)=22일 정오, 와카야마시(和歌山市) 【교도통신】2012/02/22
셰퍼드 관계자, 무죄
“피해자 증언에 의문”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2일, 와카야마현 다이지정(太地町)에서 돌고래 운송작업을 감시하던 회사원 가슴을 떠밀었다는 폭행죄 혐의로 고소된 반포경단체 ‘시셰퍼드’ 관계자이며 네덜란드 국적인 베르뮐렌 에르윈 마르코 페트로 에이디(VERMEULEN ERWIN MARCO PETER AD) 피고(42)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구형은 벌금 10만 엔(약 140만 원)이었다.
무죄판결 이유로 시바야마 사토시(柴山智) 재판관은 “피해자인 회사원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유일한 증거인 증언의 신용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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