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대지진/키워드】경계구역
11/07/25 14:29
경계구역
'재해대책 기본법' 63조는 인명과 인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계구역'을 설정해 피해방지 관계자를 제외한 현지 주민에 대해 구역 내 출입 금지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의 '피난권고•지시'는 강제력은 없지만 경계구역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벌칙이 적용된다.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 20조는 또 긴급사태 관련 응급대책을 착실히 실행하기 위해 원자력재해대책본부장(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이 지자체 등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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