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애플 ‘과장광고’ 26억원 벌금
12/06/21 15:49
【시드니 교도】호주 연방법원은 21일 미국 애플이 3월 출시한 다기능 단말기 ‘iPad(아이패드)’의 국내 광고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어서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며 225만 호주달러(약 26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연방법원은 애플 광고에서 새 기종이 현지 업자의 차세대 고속통신 서비스가 된다고 시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도적이어서 심각히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벌금에 더해 30만 호주달러의 소송 관련비용도 지불하도록 선고했다.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지난 3월 벌금 등을 요구하며 연방법원에 제소했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환불할 방침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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