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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저작권과 인용 방법


저작권

인터넷에 제공되는 기사, 텍스트, 자료, 사진, 그래픽, 데이터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권법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및 ‘인용’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귀속

일반사단법인 교도통신사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기사, 텍스트, 사진, 그래픽, 자료, 데이터 등(이하 ‘기사•사진 등’이라고 합니다)의 저작권은 일반사단법인 교도통신사(이하 ‘교도통신’이라 합니다) 혹은 정보제공자에 귀속됩니다.


기사•사진 등의 이용방법

(1) 교도통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기사•사진 등을 ‘사적 목적을 위한 복제’ 및 ‘인용’ 범위를 넘어 사용할 때에는 교도통신의 사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정보제공자가 기사•사진 등 저작권자인 경우 정보제공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사적 목적’이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복제한 것을 회사 등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사•사진 등을 인쇄하는 것은 물론, PC와 서버 등의 기억장치에 다운로드하거나 축적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인용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해 이용할 수 있지만, ‘인용’을 할 경우에는 준수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타자의 저작물을 자기 저작물 속에서 인용하는 필연성이 인정될만한 목적이 없지 않으며, 이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도에 한정됩니다.

■인용하는 측의 저작물과 인용되는 저작물의 인용부분이 명료하게 구분돼 이를 인식할 수 있으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이용하는 측이 ‘주’이며, 인용부분은 ‘종’인 관계이어야 합니다.

■인용은 원칙적으로 원문대로 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용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교도통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사•사진 등의 복사, 복제, 번역, 번안, 변경, 반포, 공표, 표시, 송신 등을 하거나 신문, 잡지 등 인쇄미디어 외에 웹사이트, 전자메일, 인트라넷 등에서 무단으로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할 경우나 예외가 아닙니다.


(3) 기사•사진 등의 사용으로 인해 분쟁, 트러블, 손•배상문제 등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기사•사진 등의 사용으로 인해 교도통신에 손해가 생긴 경우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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